3. 교회의 각종 회의
1) 당회
- 개체교회는 교회의 운영과 행사 및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회를 둡니다.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(연회나 노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연회 회원)만이 당회원이나 감리교회 등에서는 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이 당회원이 되기도 합니다.
- (교역자나 장로).
당회 의장은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되며, 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.
가. 교인명부 정리 의결 :
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하되,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회회원의 제명을 의결합니다.
나. 임원 선출 :
당회는 개체교회 임원 중 권사, 집사, 감사, 교회학교교장 등을 선출합니다. 다만, 남선교회회장, 여선교회회장, 정창년선교회장, 청년회회장은 해당 자치 기관에서 선출한 후 당회의 인준을 받습니다.
다. 구역회(속회) 조직 :
당회는 5세대 내지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합니다.
라. 신천 장로 후보자의 선출 :
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마. 당회는 신령상 정황을 조사합니다.
바. 당회는 당회는 담임자 이하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습니다.
2) 구역회
- 당회에서 제시하는 안건 및 교회의 예산과 결산을 통과시킵니다.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하는데, 감리교회의 경우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, 1월중에 감리사가 소집하고, 임시구역회는 감리사 또는 구역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감리사가 소집합니다.
- 구역회에는 목사, 전도사, 교육사, 심방전도사, 장로, 권사, 속장, 선교부장, 교육부장, 사회봉사부장, 재무부장, 관리부장, 음악부장, 남선교회회장 대표, 여선교회회장 대표, 청장년선교회회장 대표, 청년회회장 대표, 교회학교교장 대표, 당회서기, 감사 및 그밖에 구역에 소속한 연회 회원(정회원, 준회원, 협동회원)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구역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, 구역회 역시 각 교파나 개체교회마다 하는 일이 다소 다릅니다.
가. 구역회는 그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합니다.
나. 구역회는 당회에서 선출된 신천 장로 후보자를 지방회에 제청(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)합니다.
다. 구역회는 연회 준회원의 자격을 구비한 전도사를 지방회에 천거(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)합니다.
라. 구역회는 지방회에 출석할 각 대표를 선출한다.
마. 구역회는 담임자 이하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, 전년도 수입, 지출 결산을 보고 받고 각종 부담금을 심의합니다.
바.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과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매매 및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합니다.
사. 구역회는 개체교회에 기증하는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합니다.
아.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신년도 수입, 지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.
자. 구역회는 교역자의 생활비, 주택, 이/취임식, 은급, 은퇴, 성역 기념식과 안식년 제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이 경우, 안식년 제도는 매 7년마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.
3) 제직회(임원회)
- 당회의 실행부가 되게 하는 임원회는 목사, 전도사, 교육사, 심방전도사, 장로, 권사, 집사, 교회학교교장, 남선교회회장, 여선교회회장, 청장년선교회회장, 청년회회장, 당회 서기 및 연회나 노회 회원으로 조직합니다. 임원회는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치리(통치)기관은 아닙니다.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모여 교회 살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반 사무들을 토의합니다.
-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합니다.
가.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
나. 당회 후 발생한 주요사항
다. 기타 개체교회 치리에 관한 주요사항